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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 연구소
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기업부설 연구소/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간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, 인정함으로써,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,관세,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, 유도하는 제도.

현미경을 사용하는 과학자

대상기업 및

설립혜택

대상기업

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기업 /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과 단체 

조세지원

  • 연구 인력개발비 35% 세액공제

  • ​연구시험용 시설투자 6% 세액공제

자금지원

국가연구개발사업 

​중소기업 보증기관 특례조치

관세지원

감면대상 수입 물품 관세 80% 감면

​(연구 대상물품 제조 부품, 시약 및 시제품 등)

병역특례

전문연구요원제도

​(병역특례제도)

설립 혜택

관세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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